PRACTICE AREA
업무분야
관세컨설팅은 수출입 기업 및 연계 기업의 관세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법률·세무·통상 자문을 말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품목과 수출입 대상국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며, 미국의 추가관세 조치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실제 거래 시점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세컨설팅은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기업 또는 이에 연계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관세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법률·세무·통상 자문을 말합니다.
미국의 추가관세 조치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통상 분쟁이 늘어나면서 각국의 무역 규제와 HS 코드 해석, 원산지 기준이 복잡해지고 있어, 관세 분야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의 자문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법인이 제공하는 관세컨설팅은 관세 분야 변호사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주축이 되어 수행합니다.
관세법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법, 무역협정(FTA), HS 코드 분류, 원산지 판정, 과세가격 결정 등 수출입 기업이 실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전 분야에 걸쳐 자문과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관세 당국에 대한 신청과 그 국가의 법령에 관한 대리는 해당 국가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수행하므로, 본 법인은 전체 대응 방향을 정하고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관세컨설팅의 핵심은 HS 코드 품목분류라 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는 원칙적으로 6자리까지 국제 공통으로 사용되지만 각국의 법령과 관습에 따라 추가 자릿수(8~10자리)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수입 관세율과 통관 요건이 달라집니다.
특정 상품이 어느 품목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관세율이 달라지고 수입국별 규제, 검역, 원산지 요건까지 달라지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출입을 계획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관세 분야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으로부터 HS 코드에 관한 사전 검토와 상대국의 유권해석까지 확인하시어 추가관세 부과나 통관 지연을 방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품목분류는 한 번 정해지면 반복되는 거래에 계속 적용되므로, 잘못된 분류는 개별 건이 아니라 과거 수년간의 수입 건 전체에 대한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국 : 품목분류 사전심사 | 수출입자, 제조자, 대리인이 신청. 물품설명자료와 샘플 등을 제출. 관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며, 통지된 품목분류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
중국 : 세관 사전심사결정 | -대외무역운영자가 신청 -수입 3개월 전 수출입계약서, 물품설명자료 등 첨부하여 신청 -60일 처리기간 및 유효기간 3년 |
미국 : 품목분류사전심사 | -수출입자, 대리인이 신청 -물품설명자료, 샘플 등 자료 첨부 -30일 처리기간 및 유효기간 사안별 상이 |
일본 : 품목분류 사전교시 | -수출입자, 대리인이 신청 -물품설명자료, 샘플 첨부하여 서면 신청 -30일 처리기간 및 유효기간 3년 |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하여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국 수입 통관 시 신고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수로 품목분류나 과세가격이 잘못 입력되면 고율관세는 물론 세관 조사, 벌금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관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사전심사를 통해 관세 적용을 명확히 하고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며 규제 준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항목]
한국산 원재료로 제조된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실질적 변경 기준에 따라 비원산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CBP 사전심사를 통해 원산지를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CBP는 수입업체에 합리적 주의 의무(Reasonable Care)를 요구합니다.
이는 수출입 기업이 스스로 관세법 준수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라는 취지로, 이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 민사상 제재나 형사 처벌, 추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asonable Care 점검 항목]
CBP는 위험 기반 감사 절차인 FA(Focused Assessment)를 통하여 기업의 수입 통제 시스템과 관세 납부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FA 단계]
이에 대비하여 기업은 기록 관리와 내부 규정을 정비하시고 관세 분야 전문가의 상시 자문을 통하여 Reasonable Care 수준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조정(Reconciliation)은 수입 신고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항목(과세가격, 원산지 등)을 추후 정정·보완 신고할 수 있는 CBP 특례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거래 조건에 맞추어 관세 신고를 조정하시고 감사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First Sale Rule은 제조자에서 중간상을 거쳐 최종 수입자에 이르는 거래 구조에서 중간 거래가격이 아니라 최초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래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셔야 하며, 관세 분야 변호사와 협업하여 사전에 거래 구조를 점검하고 증빙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FTZ(Foreign-Trade Zone)는 관세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구역입니다.
기업은 FTZ 입주를 통해 물류와 가공, 조립 등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항만과 공항에 설치된 FTZ는 제조·물류 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활용됩니다.
이 밖에 미국 내에서 대체품 생산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여 관세 면제 신청(Exclusion Request)을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관세법이 정한 권리 보호와 구제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컨설팅을 통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 불복 절차를 밟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과세예고를 통보한 경우 납세자가 과세의 적법성을 사전에 다투어 억울한 납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절차 | 제기 상대방과 기간 |
이의신청(임의 절차) | 처분을 한 세관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 관세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 기간은 심사청구와 같습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갈음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관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만 거친 상태에서 곧바로 소를 제기하시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각 절차의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신 시점에 일정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사안에 따라 관세컨설팅을 통해 적합한 대응 수단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세컨설팅을 통해 HS 코드 품목분류, CBP 사전심사, Reasonable Care 준수, FA 감사 대응, FTZ 활용, 관세 면제 신청 등에 관한 사전 점검과 관세 분쟁에 대한 사후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관세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을 받으셨다면 기간 내에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관세 분야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이 TF팀을 구성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통관과 비용 관리 등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관한 자문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세컨설팅 자문 분야
분야 | 자문 내용 |
수출입 계약 체결 검토 | 무역계약의 종류와 유형별 체결방식 안내, 정형거래조건에 따른 비용·책임 부담 주체의 확정, 기본조건 검토(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보험 등), 분쟁해결 조항 검토(불가항력, 클레임, 중재, 재판관할, 준거법 등), 독점공급계약 등 특약사항 검토 |
FTA 원산지 컴플라이언스 | 원산지증명서 요건 검토, 협정관세 적용 절차의 적정성 검토, 세관 원산지 자율점검 대응, 상대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
전략물자 및 수출제재 대응 | 미국 수출통제 규정(EAR) 적용 여부 검토, Entity List 및 SDN List 해당 여부 검토, 전략물자 전문판정 대리, 상황허가 대상 여부 판정 대리, 중개허가 대상 여부 검토 |
수출입통관 종합 자문 | 수출입 계약서 및 품목분류 검토,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와 공제요소 등 관세평가 검토,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 등 관세 감면 적용 여부 검토, 상계·제3자 지급·기간초과 지급 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 여부 검토,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 신고 대상 여부 검토 |
비관세장벽 분석·진단 | 미국 통관적격심사 지원, 해외 인증·라벨링 및 통관 애로 지원, 관세 관련 조사·심사·원산지검증 자문, 불복청구와 심판청구 및 소송 자문 |
기타 자문 | 국가별 식품 수출 관련 자문(원료 검토, 시험 분석, 표시사항 검토 등), AEO 공인 인증 지원 |
관세 사건은 개별 수입 건에서 시작되더라도 같은 품목의 과거 거래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분류나 과세가격, 원산지 판정이 달라지면 이미 통관된 물량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관세조사와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륜 국제법무·중재그룹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세 사건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관 단계에서 별다른 지적 없이 반복해 온 신고가 몇 년 뒤 조사에서 한꺼번에 문제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관세 문제와 수입국 세관의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양쪽에 제출한 자료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시고 증빙 체계를 갖추셔야 이러한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SJKP대륜) 국제법무·중재그룹에는 행정·관세·조세 분야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 국제무역사, 미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구성원이 소속되어 있어 국내 절차와 해외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업 의뢰인께서는 SJKP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반복 거래 전체에 대한 추징 위험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증빙 체계를 갖추어 수입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여 불필요한 쟁점이 형성되는 것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절차의 기간을 관리하여 구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관세와 외국환거래, 자금세탁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각 절차에서의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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