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업무분야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 출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및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위반 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외국인의 체류 등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면서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출국 방법, 기업 등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체류를 지원할 때 지켜야 할 의무도 명시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퇴거 절차, 국내체류자격 변경, 영주자격 관련 규정도 모두 출입국관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됩니다.
다만 난민의 인정과 처우는 「난민법」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절차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자주 사용되는 관련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체류자격’, ‘사증’, ‘불법체류’, ‘강제퇴거명령’ 등이 있습니다.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체류자격 :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활동 범위와 체류기간이 정해집니다
• 사증(VISA) : 외국인의 입국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하는 문서로서, 사증 소지가 곧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불법체류 :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
• 강제퇴거 :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는 처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출국심사를 받은 뒤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이외에도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자가 출국금지 처분을 받으시면 해외 출장과 계약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의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VISA)을 소지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무비자 협정 국가, 사증면제협정 국가의 국민은 예외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증은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받으며, 신청 시 여권, 초청장, 체류목적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업(유학), 취업, 투자 등 목적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지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거부되고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 심사를 합니다.
필요시 추가 조사를 위해 대기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허위 진술이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환자나 마약류중독자, 총포·도검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입국이 금지됩니다.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은 송환대기실에 머물다가 본국으로 송환되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초청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크게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누어 봅니다.
각 체류자격은 활동 범위와 체류 기간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퇴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단기 체류자격(90일 이하) | 관광, 방문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음 |
장기 체류자격(90일 초과)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음 |
영주자격 |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91일 이상 체류하시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셔야 하고, 체류지를 변경하신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시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셔야 하며, 기간이 지난 뒤에는 불법체류로 다루어집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기업 역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도록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신 후 그 외국인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특정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 체류
• 국민 또는 영주자격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체류
•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경우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것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
또한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거나 기타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강제퇴거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는 처분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명령합니다.
•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
•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사람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위장결혼, 허위유학, 취업자격 외 활동, 밀입국자 등이 단속되면 강제퇴거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때 외국인은 보호시설에 보호될 수 있으며, 보호는 두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셔야 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송환 준비에 걸리는 기간에 따라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강제퇴거가 집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셔야 실익이 있습니다.
보호에 대하여도 별도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과 일시해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대표적 위반 행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초과입니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실무에서는 출국을 전제로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도 함께 처벌됩니다. 강제퇴거된 외국인에게는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위반 사항이 가벼운 경우라면 출국권고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출국하시면 출국명령에 이르지 않습니다.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내국인과 법인에게도 책임을 부과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
• 위장 초청과 허위의 신원보증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외국인 고용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처를 확인하시고 그 사본과 확인 기록을 보관해 두시면 이후 단속이 있을 때 확인 의무를 다하였음을 설명하실 근거가 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상태로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의 강제퇴거뿐 아니라 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자격 확인과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의 고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로 운영되며, 정부는 매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정하여 업종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도입 규모를 13만 명으로 정하고 탄력배정분 3만 2천 명을 별도로 편성한 바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의 고시된 규모와 업종별 배정 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업은 배정된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하셔야 하며, 고용허가를 신청하시기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거치셔야 합니다.
① 외국인력 고용 시 출입국관리법 준수
② 근로조건 불일치 등 근로기준법령 준수
③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된 경우 고용허가의 제한
고용허가를 받으신 이후에도 사업장 변경, 근로계약 해지, 이탈 등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셔야 하므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한을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반 행위 | 처벌 |
|---|---|
외국인의 불법입국, 그 알선, 불법입국한 외국인의 은닉·도피 조력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허위초청 등 금지 위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사람,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한 행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 위반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위반행위뿐 아니라, 불법체류를 방조하거나 위조서류를 제공한 내국인과 기업주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통고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지, 범칙금을 납부하고 절차를 종결할 것인지를 기한 내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계획에 따라 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 명 수준에서 2025년 1월 39만 4천 명 수준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출입국 사건은 처분이 이루어진 뒤에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그 사이에 집행이 진행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7일,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1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제법무·중재그룹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 사전 점검
• 외국인 채용 전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 근무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 사증 발급과 체류자격 변경, 기간 연장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검토합니다.
• 고용 관련 신고 의무와 기한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자문합니다.
▶ 단속 및 조사 대응
• 출입국 단속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범칙금 납부와 다툼 중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 기업의 확인 의무 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처분 불복
• 강제퇴거명령과 출국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합니다.
•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을 진행합니다.
▶ 형사 및 연계 절차
• 허위초청, 불법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 입국금지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외국인력을 활용하시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용 당시에는 문제가 없던 근로자의 체류자격이 이후에 변동되어 결과적으로 불법고용이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단속 이후 짧은 기간 안에 근로자의 신병과 기업의 책임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확인 절차와 기록을 평소에 갖추어 두셔야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SJKP대륜) 국제법무·중재그룹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가진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 절차와 행정소송,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업 의뢰인께서는 SJKP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채용 단계에서 체류자격과 근무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어 불법고용으로 평가되는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고용 관련 신고 기한을 관리하여 과태료 부과 사유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자료로 제시하여 책임의 범위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와 출국금지 등 처분에 대하여 기한 내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사안이 형사절차로 이어진 경우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의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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