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혁신금융서비스 정의

-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 - 신청 방법
- - 운영 절차
-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효과

- - 배타적 운영권
- - 지정취소
- 4. 혁신금융서비스 유의 사항

- - 지정 조건 및 준수 의무
- - 운영 단계별 보고 의무
- - 이용자 대상 위험 고지 및 동의
- - 손해배상
- 5. 혁신금융서비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혁신금융서비스 정의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규제 적용 특례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제한되었던 혁신적인 금융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 해당 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금융당국이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 국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상법」상 회사 및 금융회사 |
접수 일정 | 금융당국이 공지하는 회차별 접수 기간 내 신청 |
심사 소요 기간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약 30일 내 심사 진행 |
지정 유효 기간 | 최초 지정 시 최대 2년간 효력 유지 |
운영 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는 먼저 국내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나 금융회사가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규제 특례의 불가피성을 담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실무단의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와 본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때 기술적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후 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최종 지정을 결정하면 사업자는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인허가 없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시범 영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최대 2년간 서비스를 운영하며 금융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을 받게 되고 소비자 피해나 시장 혼란 우려 시에는 서비스 중지나 변경 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나 성과에 따라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통해 혁신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여 사업자가 특례 종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시장 안착을 지원하며 전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효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금융법에 해당 서비스에 맞는 기준이 없거나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 허용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근거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정된 범위 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여러 금융 규정들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지배구조나 영업행위 등
다만 소비자의 재산이나 개인정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혁신과 안전 사이의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타적 운영권
사업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배타적 운영 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배타적 운영권 보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은 사업자가 요구를 배타적 조치를 요구한 경우 배타적 운영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취소
금융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사업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자가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혁신금융서비스 유의 사항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특례가 허용되는 제도이지만 지정 이후에도 각종 준수 의무와 보고·공시 책임이 따르므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래 사항을 위반한다면 금융혁신법 제35조에 의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정 조건 및 준수 의무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서비스를 지정할 때 내건 업무 범위와 부과된 조건을 반드시 지키며 영업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 단계별 보고 의무
서비스 운영 현황을 시기별로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고서 구분 | 제출 시기 |
초기보고서 | 서비스 지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 | 서비스 지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최종보고서 | 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의 30일 이전까지 |
보고서에는 이용 건수, 거래액,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발생한 금융사고나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 현황까지 포함해야 하며 운영에 지장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용자 대상 위험 고지 및 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현재 '시험 운영' 중이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 고지 후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직접 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또는 중단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 적용의 특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상방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배상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혁신금융서비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사업이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전에 정식 인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제출한 보고서 결과가 좋고 유예되었던 규제를 준수할 능력을 입증한다면 심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식 승인 후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전 과정에서 금융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제도로, 이를 놓칠 경우 사업 중단은 물론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사후 인허가 대응과 규제 이행 검토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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